건강검진, 평일에만 가능한데 연차 써야 할까요?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평일 오전 시간대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직장인은 검진을 위해 연차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회사 제도가 존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유급 검진시간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유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 대상: 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검진 등
- 보장 시간: 통상 2~4시간 / 병원 이동 시간 포함
- 연차와 별개: 연차를 차감해서는 안 됨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는 날은 유급 출석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연차 사용은 불필요합니다.
2. 회사에 알릴 때는 이렇게!
검진 예약 후,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세요.
“건강보험공단 검진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시간 보장 제도에 따라 ○월 ○일 오전에 검진 받고 오후 복귀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이를 수용하며, 검진확인서(수검확인증)를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 출근 or 점심시간 활용도 가능
- 오전 7~8시 조기 검진 예약 후 출근
- 점심시간 포함 예약 후 복귀
- 반차 대신 검진 시간 조율 요청
최근에는 일부 병원이 이른 시간 또는 주말 오전 검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장인 전용 검진 시간대를 운영하는 병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검진 확인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회사에 건강검진을 근무 시간 중 받았음을 증명하려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검진확인서’ 또는 ‘수검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접수처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5. 회사 복지로 종합검진 받을 수도!
일부 기업은 법정 건강검진 외에 종합건강검진 또는 선택검진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 연 1회 30만~50만 원 지원
- 가족(배우자) 포함 가능
- 회사 제휴 병원 이용 시 할인
근로복지카드, 포인트몰 등을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